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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기사승인 2019. 06.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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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3F1912), 5년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5F1912)과 10년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10F19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625-2206(19-3), 국고02000-2112(18-9), 국고01875-2403(19-1) 등 3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875-2403(19-1), 국고02250-2309(18-6) 등 2종목이며,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875-2906(19-4), 국고02375-2812(18-10) 등 2개 종목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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