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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대통령 ‘직권남용’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검찰, 문재인 대통령 ‘직권남용’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기사승인 2019. 06.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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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곽상도 의원 '무슨 전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병화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의원이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형사1부는 곽 의원이 낸 사건을 포함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배당받은 상태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3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부처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면 안된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을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김 전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한 문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곽 의원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곽 의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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