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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불법 없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불법 없었다”

기사승인 2019. 06.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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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의원 전직 민정수석…비상식·도 넘는 악의적 행태 당장 중단해야"
청,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 지명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태국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 손자의 국제학교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고 대변인은 강조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자녀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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