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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화장품 구매자들 집단소송…“1000만원씩 배상하라”

임블리 화장품 구매자들 집단소송…“1000만원씩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 06.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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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호박즙과 임지현 대표./임블리 홈페이지, 임지현 인스타그램
부건에프엔씨의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 사용 이후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을 대리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총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37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1000만원씩이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며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협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화장품 외에도 의료, 식품 등의 판매사업을 전개해왔으나 지난 4월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같은 호박즙 사태로 화장품 품질 의혹이 제기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한편 임 상무와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는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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