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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 회계비리 2600억…“교직원이 유흥주점서 1억5000만원 사용”

전국 사립대 회계비리 2600억…“교직원이 유흥주점서 1억5000만원 사용”

기사승인 2019. 06.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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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요 사립대 비위 건수·금액 '0원' 제출…비위 실태는 더 클 것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전국 사립대학의 회계비리 액수가 총 2600억원대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건, 비위 금액은 2624억원이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각 대학에 설립 이후 적발된 횡령과 회계부정 건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종합한 자료를 분석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조사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원’으로 제출해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위 실태 조사가 최소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93개 대학 중 4년제 일반대학은 167개 대학으로 2018회계연도 기준 예산은 18조7015억원이었다. 이중 9조9354억원(53.13%)은 등록금이었으며, 2조8527억원(15.28%)은 국비지원금이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 대학의 경우 이사장 며느리는 같은 대학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학교에 4억5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대학의 경우는 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장 비용으로 2000여만원, 미용실 비용 3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학 교직원은 유흥주점에서 1억5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장 관련 소송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집행한 의혹을 받는 대학도 있다. C 대학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억7000여만원의 법무법인 자문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계약서 등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사학혁신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이 개방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일부 사학이 자율성을 자의적인 학교 운영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인 임원의 부당한 대학운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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