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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원샷법, 일몰연장·업종 적용 확대 필요”

한경연 “원샷법, 일몰연장·업종 적용 확대 필요”

기사승인 2019. 06. 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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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과 지원제도 실효성 미흡으로 활용건수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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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과 관련해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과 같이 일몰기간 연장, 적용범위 확대,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주장했다.

한경연이 산업부가 공시한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활법은 제도 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하지만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지난해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불과한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 반면에 일본은 전산업에 제한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지원분야별로는 △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의 승인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 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총소집일 통지 기간 단축(14일→7일)과 같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순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저상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2014년 산경법으로 변모했다.

일본정부는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작업을 통해 2018년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M&A)을 특례로 추가하는 등 산경법에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일본 기업들은 약 3년간의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한 뒤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내고있다. 실제 소니는 수익이 저조한 PC 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 홀딩스에 매각함으로써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했고,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총자산순이익률(ROA)이 18%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활용대상을 정상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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