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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 20% 이상 청소년위원 위촉 의무화

청소년정책위, 20% 이상 청소년위원 위촉 의무화

기사승인 2019. 06.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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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소년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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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위원 구성 현행안과 개정안/여성가족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정수가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고,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위원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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