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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이용한 긴급상황 신고 간편해진다

영상통화 이용한 긴급상황 신고 간편해진다

기사승인 2019. 06.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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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발신 영상통화 시스템 흐름도/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119상황실과 신고자 간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걸고 받는 서비스가 6월 20일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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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를 통한 현장상황 파악/소방청 제공
2014년부터 영상통화를 이용한 119신고가 가능했으며 2018년 11월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6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제주)를 대상으로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왔다.

이 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에 처한 국민이 119상황실과의 실시간 영상통화로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초기 재난상황 파악과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난 방법 등 대처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고 특히,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받으면서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청 고덕근 항공통신과장은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5000만이 넘는 우리나라 통신환경에 맞추어 신고매체를 다양화하고 신고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119신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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