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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5500만원 절감

청도군,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5500만원 절감

기사승인 2019. 06.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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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경기장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에 위치한 돔형 청도소싸움경기장 모습./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12억5500만원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절감 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도군은 2017년 경산세무서가 청도군으로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이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돼 기부채납가액 248억 6000만원에 대해 31년9개월간의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를 통보해 왔다

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의 조성방식(BTL)과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정산해야 하는 부분 등 부가가치세 과세 부당 주장 및 기부채납가액 과다산출로 과세표준 경정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청구해 적극 대응했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이달 7일자로 청도군의 주장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기납부 금액에서 3억500만원 환급 및 향후 24년간 9억5000만원의 예산을 경감해 총 12억5500만원의 예산을 군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도소싸움 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래 매주 소싸움경기를 실시하는 세계최초 유일무이한 돔형 경기장으로 올해도 51회차 1260경기를 목표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진행해 전통문화보존은 물론 축산농가와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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