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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사 내 불법.과격시위 법적으로 엄중 조치한다

성남시, 청사 내 불법.과격시위 법적으로 엄중 조치한다

기사승인 2019. 06.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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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과격시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직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청사 내 불법·과격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은 보상이나 사전 협의, 검토가 이미 종료된 사항 임에도 대부분의 시위가 무리한 개인 요구사항으로 인해 불법 및 과격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실제 최근 6개월간 성남시청사 안팎에서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갈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순위 조정 및 지정 요구, 모란시장 운영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수십여건의 크고 작은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성은 물론 시청사 노숙자 발생, 시설물 파손행위 등 시위자들의 행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청내 불법 시위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또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한 민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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