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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회복귀·회복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늘려야”…인권위 정책간담회 개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회복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늘려야”…인권위 정책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6.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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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한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복지 환경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 등과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등록 정신장애인은 10만2000명이다. 미국과 같이 인구의 1% 이상을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신장애인으로 추정할 때,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는 약50만명으로 추정되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입원 정신장애인 약7만을 제외한 43만명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오랜 입원생활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서 일상생활 영역이나 사회환경 고려영역(사회활동)의 배점 비중이 낮아서 지적장애인보다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15배 적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엔 복지서비스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없거나,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장애는 초발 또는 급성기 병원 치료 이후에 지역에서 정신상담과 치료,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주거복지서비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뒤따라야 지역사회정착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중 어느 법률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해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회원이 7만5375명인데 반해 상근근무인력은 1737명으로 상근인력 대비 등록회원의 비율이 1대 44, 중증정신질환사업 담당자는 평균 2.6명으로 그 비율이 1대 71 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근 정신건강전문의는 전무할 정도이며, 43%가 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중단해도 치료를 유도할 체계와 응급상황 시 공적이송체계가 미비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대만 등 국가에서는 (정신장애인이) 병원 퇴원 이후 낮병원, 가정방문, 재활요법, 직업재활, 중간집(half-way house) 등 지역사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국공립병원을 폐쇄하고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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