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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 낙생저수지 30층 아파트 반대시위 20일 개최

용인시 주민 낙생저수지 30층 아파트 반대시위 20일 개최

기사승인 2019. 06.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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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법적 공원면적 대비 50%에 불과, 열악한 공원 환경 개선’
낙생저수지
낙생저수지 개발 관련 반대시위 포스터. .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 장기미집행 공원중의 하나인 낙생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민간공원특례아파트 사업에 반대하며 20일 용인시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용인환경정의에 따르면 시위는 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주최로 내년 해제가 임박한 장기미집행 공원인 낙생저수지에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아파트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벌어질 예정이다.

대책위는 △도시공원 해제반대 △공원부지 축소반대 △공원조성은 용인시 재정으로 △ 민간공원특례사업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분당 율동공원과 광교 호수공원을 능가할 천혜 자연조건을 갖춘 용인 수지의 도시자연공원이 사라질 위기” 라며 “이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및 미세먼지, 교통난 등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국장은 “고기공원의 핵심인 낙생저수지는 2014년 용역조사를 통해 경기도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절대보존 할 녹지로 평가를 받은 곳이다”며 “이런 용역조사 결과로 2017년 2차례나 민간공원특례아파트 사업이 ‘불수용’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국장은 “용인시가 용역조사가 나온 지 수년이 지나도록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방치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재정대책을 강구해 수지구의 법적 공원면적 대비 50%에 불과한 열악한 공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당장 내년에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도래 보상비만 1000억원이며 2023년에 실효도래 할 보상비도 16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처인구 중앙공원(25만4336㎡) △기흥구 통산공원(10만7365㎡)과 2023년 해제되는 △수지구 신봉3공원(51만8130㎡) 등이다. 용인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지정된 51곳 가운데 이미 2015년에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28곳(217만㎡)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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