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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저축은행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9. 06.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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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저축은행 측이 유리하도록 일처리를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년 2월부터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씨는 과거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저축은행 측이 유리하도록 일처리를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2일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한씨가 공사의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 한씨 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비위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내주는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부실이 난 금융회사의 책임자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이들의 은닉 재산도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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