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20 도쿄 올림픽선 ‘셀카 금지’?…저작권법 위반 가능성도

2020 도쿄 올림픽선 ‘셀카 금지’?…저작권법 위반 가능성도

기사승인 2019. 06. 19. 17: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136669443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사회에서 인터넷을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업의 흥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바이럴 마케팅에 좌우된다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인증샷·입소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는 셀카 인증샷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 저작권 위반 가능성까지 있다. 중계 방송국의 방영권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일본 내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를 즐기고 셀카 인증샷을 찍기 위해 도쿄를 방문하는 해외 관람객들의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조직위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촬영한 동영상의 인터넷 게시. 올림픽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경기 모습 촬영은 물론 관람객이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셀카 동영상도 규정 위반이다. 규정 위반이 인정된 경우 구입한 티켓은 무효화돼 경기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 다만 사진의 SNS 게시는 가능하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관람객이 촬영한 동영상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셀카 인증샷까지 규제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엄격한’ 경우. 젊은세대 사이에서는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짧은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는 스토리 기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금지하는 도쿄올림픽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식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직위는 해당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티켓 소지자는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할 수 있지만 촬영·녹음한 콘텐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이전하기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촬영한 동영상과 음성은 IOC의 사전허가 없이는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주목할 사항은 관람객이 촬영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 신문은 도쿄올림픽 티켓 구매 약관이 저작권을 특이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통 스포츠 경기가 열릴 경우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관람객 간 계약으로 관람객의 촬영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티켓 규정에 촬영이 발각되면 퇴장 조치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는 규정을 실는 식이다. 하지만 관람객이 실시간으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저작권은 촬영한 관람객에게 있기 때문에 이벤트 주최자는 유튜브에 동영상 삭제 요구를 할 수 없다. 관람객에게 요구해 삭제하거나 거부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의 경우에는 조직위가 직접 유튜브에 요구해 관련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이 동영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위가 이처럼 엄격하게 관람객의 동영상 촬영을 규제하는 것은 중계 방송국의 방영권을 위해서다. 즉, 비싸게 방영권을 구매한 중계 방송국의 시청률을 위한 것. 조직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의 수익 가운데 TV 방영권 판매 수익은 두 번째로 큰 850억엔(약 9230억원)에 달한다. 조직위의 이가라시 아쓰시(五十嵐敦) 법무부장은 “방영권의 가치가 보전되지 못한다면 대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