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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기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벌금형 선고

법원, ‘배기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6.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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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 직원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포르쉐, 관리감독 소홀…직원 행위도 비난 가능성 높아"
법원
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등과 관련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한국법인이 벌금 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 위·변조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게 벌금 7억 805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기가스 성적서 조작으로 생긴 이득은 모두 포르쉐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며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포르쉐코리아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고, 관련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데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혐의에 대해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국내에서 인증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문서 위·변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법인과 함께 기소된 직원 김모씨(41)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씨(37)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인증과정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시험서를 위·변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고 독일과 한국의 인증 과정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수입신고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주무부서 직원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 자동차를 수입하게 했다거나 의사를 집행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법인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해 인증을 받고, 인증받은 차량 수천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증업무 담당자였던 김씨와 박씨는 같은 기간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위·변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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