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 개정 후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 부족…대책 마련 시급

법 개정 후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 부족…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9. 06. 20.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警 "안인득 사건 기폭제로 응급 입원 적극 추진 분위기 조성"
"2주 입원으로 인해 퇴원 환자도 많아"…개정법 보완 필요성도
1555661912192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진주경찰서 정문에서 나오고 있는 피의자 안인득의 모습. /아시아투데이 DB
“(정신질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요.”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11일 “지난 5월 정신질환자로 보이는 A씨가 자·타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응급입원을 추진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병원을 찾는라 노원구에서 강서구에 위치한 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다.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에 보호자와 경찰 등이 나서 입원을 추진하려 해도 이들을 받아줄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입원병상 보유)은 총 55곳이다. 이들 병원이 보유한 정신과 입원병상은 총 4636실(폐쇄 입원병상 3401실, 개방 입원병상 1235실)이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22곳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률은 90% 수준이다. 22곳 중 17곳은 90% 이상, 남은 5곳도 85% 이상의 수용률을 기록 중이다.

본지가 지난 16일 22곳 가운데 10곳에 정신질환자 입원을 문의한 결과 10곳 중 5곳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락이 닿은 5곳의 경우 “남자 병상은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여자 병상의 경우 5곳 중 3곳에서 “한 명 (입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관계자는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병상이 더욱 부족해졌다”며 “이전에는 병원마다 5개 (병상) 정도 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은 지난 2017년 5월 29일 전문의 1명의 입원 소견만으로도 2주간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이 가능토록 개정된 후 다음날인 30일 시행됐다. 이후에는 의사 2명에게 입원 판정을 받아야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소견이면 입원이 가능했는데 보호자 의견 비중이 높아 강제 입원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즉각 입원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고, 최근 조현병환자에 의한 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입원이 급증한 상황이다.

서울 A경찰서 소속 B경정은 “가족들이 나서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서도) 최근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응급입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내부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또 서울 C경찰서 소속 D경감은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2주간 만 입원이 가능해) 입원해 있던 이들도 퇴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 극히 일부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로 인한 범죄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입원실 확보 등 개정법 보완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