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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승객 징역 4년 구형

검찰,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승객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6.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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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 영장실질심사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는 30대 승객 A씨가 16일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승객과 다투다 택시기사가 숨졌던 사고인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용기가 나지 않아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지 못했다”며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사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동전을 던진 것은 잘못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된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유족 측에 합의 여부에 대해서 묻자 유족 측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지만 합의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강력한 처벌만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가 고령인 B씨를 상대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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