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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기업 출연으로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제안”...일본, 거부 의사

외교부 “한·일 기업 출연으로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제안”...일본, 거부 의사

기사승인 2019. 06.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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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외벽에 설치된 대형 태극기
외교부 청사./연합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고 19일 외교부가 전했다.

정부는 또 일본 측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고령의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해결책을 찾는 한편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도 논의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인 간 사법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이번 제안은 △국내사법절차 존중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 실현 △국제법규 존중이라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출연할 기업에 대해선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판결 관련 기업들이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사안을 해석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선 “특정할 수 없다”면서 “자율적인 참여에 기초하는 것이고 기업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번 방안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이런 방안이 피해자 쪽에서도 언급된 적 있다”면서도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강제집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진행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내부적으론 충분한 장점이 있는 방안으로 봤다”면서 “일본 입장에서도 강제집행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또 오스가 보도관은 “중재에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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