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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2016년 수사 당시 경찰에 “YG 회유 받았다” 진술

공익신고자, 2016년 수사 당시 경찰에 “YG 회유 받았다” 진술

기사승인 2019. 06. 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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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가 3년 전 경찰에서 ‘김씨에게 대마초를 구입해 전달했고, 이후 YG 관계자들에게 불려가 이런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사건 브리핑을 통해 2016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익신고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2쪽짜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A씨가 김씨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김씨가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 이후 A씨는 YG로 불려가 김씨와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하지만 A씨는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위협할 것 같아서 카톡 대화 내용과 함께 YG로 불려가기 전 B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불려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고 B씨와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A씨는 2016년 8월 30일 조사에서 “김씨와 카톡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김씨에게 마약을 건네지 않았다”고 답해 사실상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수사는 A씨와 마약 판매상을 처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3년 전에 작성된 이 보고서를 ‘내사보고서’라고 표현하며 “경찰이 앞으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내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A씨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만 첨부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김씨에게 전화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해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A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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