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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으로 옮겨 붙은 ‘대통령 외손자 정보 제출’ 논란…한국당 의원 항의방문

서울시교육청으로 옮겨 붙은 ‘대통령 외손자 정보 제출’ 논란…한국당 의원 항의방문

기사승인 2019. 06.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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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한국당 의원들, 교육청 항의 방문<YONHAP NO-3152>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왼쪽 두 번째)이 ‘문 대통령 외손자 정보 국회 제출 초등학교의 특정감사’와 관련해 1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한 정보를 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를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은 19일 ‘대통령 외손자 정보 제출 초등학교 특정감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등과 만나 특정감사에 대한 내용을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1월 곽 의원은 다혜씨 아들의 초등학교 학교 변동 서류를 근거로 다혜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사실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다혜씨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감사해 학교 관계자 4명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해당 학교가) 이름을 다 숨기고 제출했지만, 감찰 결과 보고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다 특정할 수 있다”며 징계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며, 보내거나 간 분들이 해명하면 쉽게 해결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의무취학 면제심사 신청을 제대로 하려고 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표 의원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당사자들을 서울시교육청이 경고 내지 주의를 주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교육목적상 도저히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대통령 가족의 석연치 않은 해외 이주였다”며 “의혹 제기가 됐으면 이런 이유로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이주를 했고 어떤 것을 경제 소득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가 있으면 경호인력까지 따라 나가서 경호를 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들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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