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 주식 미신고'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재판 출석 | 0 |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
차명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내달 18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면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차명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2015~2016년 사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4일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