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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든어택 접속’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접속만으로 진실성 단정 못해”

법원, ‘서든어택 접속’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접속만으로 진실성 단정 못해”

기사승인 2019. 06.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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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과거에 총기로 상대방을 사살하는 게임에 접속했다는 기록만으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2)와 최모씨(26)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로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청소년기부터 성실하게 종교활동을 해온 점,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생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양심에 진실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재판에서는 ‘서든어택’ 등 총기로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 접속 여부가 쟁점이었다. 박씨는 해당 게임에 2회 접속해 40여분 가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병역거부 사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병역거부자들이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게임에 자주 접속했다면 집총거부로 인한 병역거부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계정을 공유한 친구가 게임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설령 직접 했다고 하더라도 횟수나 시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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