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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도매상 ‘환영’ 자영업자 ‘반발’

내달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도매상 ‘환영’ 자영업자 ‘반발’

기사승인 2019. 06.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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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금지 강화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 개정안 시행
도매상 "리베이트 차별 막아 건전 주류거래질서 확립"
소매 자영업자 "생존권 박탈…음식점 술 가격 인상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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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는 등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류업체와 도매상, 소매점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그간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는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주류소매업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금지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류업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 등 소비자에게 가시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석이 모호했던 주류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시음주,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경품제공 한도, 쌍벌제 도입 등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했다.

특히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의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그간 주류 거래 과정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또는 주류 제품을 덤으로 지원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해 왔으나,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다. 업계에서는 위스키 등의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까지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 적발시 이를 제공한 주류 제조·수입업체만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정상적 영업활동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무선인식전자태그(RFID)를 적용한 위스키 등의 경우 주류제조·수입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류업계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매업자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리베이트 비용을 줄이게 된 주류 제조·수입업체는 물론, 대다수 주류도매상도 리베이트 쌍벌제가 건전한 주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간 리베이트가 일부 상위 도매업자와 대형업소에만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오정석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 사업자들은 그동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유흥·음식업소 등 소매업자들은 임대료 인상·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리베이트 금지는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이나 할인 등을 받아 일부 손실을 메워 왔으나 지원금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기존보다 비싸게 술을 납품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음식점의 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부는 부산지방국세청 앞에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금지에 따른 반사이익이 위스키 등 주류업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악순환은 결국 위스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왔다”며 “리베이트로 절감된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격 인하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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