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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첨단 기술로 차단한다

디지털 성범죄, 첨단 기술로 차단한다

기사승인 2019. 06.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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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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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발전해 가는 디지털 기술은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범죄에 악용될 경우 추적 및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몰카’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정 복제·전송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R&D(연구개발)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를 20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기술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여성단체·연구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 1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 공동기획으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이하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연구개발 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정부 공동기획으로, 총 34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커톤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쳐 최종 14건의 수상작(총 상금 2600만원)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부문에는 △대중화된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정부·시민 공동 불법촬영 대응 시스템’을 제안한 강민지씨(여가부장관상) △AI와 신체 모델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자동 신고시스템’을 제안한 장연우씨(경찰청장상)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부문에는 △‘불법촬영 영상물의 시청각 특징정보(Fingerprint) 생성을 통해 인터넷 등에 유포된 음란물 고속검색 기술’을 제안한 MC.OUT팀(과기정통부장관상)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원클릭 피해접수 시스템 △숙박업소 불법촬영 안심 인증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수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촬영, 비동의 촬영·유포, 성적 사진 합성 및 단톡방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피해 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R&D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 공유 순서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그 간 추진해 온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지역 도출 및 불법영상물 차단 기술개발의 성과 공유가 이뤄졌다.

2부 마무리는 김승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장윤식 교수(정보법과학연구소), 미루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을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생기는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한 토론에 이어 과기정통부의 2019년 하반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신규 R&D 추진 계획을 발표로 끝을 맺었다.

이밖에도 행사장에서는 공모전에서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전시 등이 진행됐으며, 민관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수요, 부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피해방지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범죄 양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의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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