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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문제 삼아…MB에 이어 “악용 우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문제 삼아…MB에 이어 “악용 우려”

기사승인 2019. 06.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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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법원, "대법 판결도 지켜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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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주 장관/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제가 맡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제한이 없어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 아울러 죄의 구성 요건도 모호하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정치보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의 주장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 중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현재 대법원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법리적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결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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