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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내달 1일까지 구속수사

검찰,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내달 1일까지 구속수사

기사승인 2019. 06.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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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주범인 고유정(36·구속)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검은 고씨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사건에 있어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뒤 한차례 더 구속기간을 연장해 최장 20일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이 고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고씨는 내달 1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고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나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 외에도 고씨와 결혼한 현 남편 A씨는 최근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최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해상과 육상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고씨가 제주로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한 점 등을 확인해 고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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