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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인권위원장 “건강보험 등 정부가 난민인권 문제 해결 나서야”

‘세계 난민의 날’…인권위원장 “건강보험 등 정부가 난민인권 문제 해결 나서야”

기사승인 2019. 06.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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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가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난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시행해 왔다.

최 위원장은 “2019년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를 보면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개선된 측면도 있으나,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된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면서 “단 1회의 보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은 보험료를 체납해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난민은 단 1회만 미납해도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최 위원장은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해결하며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책정은 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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