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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서 출금·이체되는 오픈뱅킹 10월 시범 시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서 출금·이체되는 오픈뱅킹 10월 시범 시행

기사승인 2019. 06.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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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핀테크 기업 신청 접수…12월 전면실시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오는 10월 은행권부터 실시된다. 또 12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그동안 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결제망을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제한 없이 이체와 출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서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확대했다.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와 조회기능을 제공하는 기관도 기존 16개 일반은행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까지 추가했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수료는 거래현황과 시스템 증설, 법령 개정 등 운영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을 증설해 24시간 오픈뱅킹이 가동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30분까지 1시간 중단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오픈뱅킹 이용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서를 낸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안성 점검을 8월부터 실시하고, 10월 중 은행권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픈뱅킹이 결제와 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상품 조회와 이용 등으로 기능을 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 개편을 통해 금융결제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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