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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상산고’, 법적 대응 예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상산고’, 법적 대응 예고

기사승인 2019. 06.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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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
기준점수 80점으로 상향 평가도 문제
전북교육청 앞에 세워진 조화<YONHAP NO-3209>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일인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해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전북 상산고등학교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상산고 측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운영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을 위한 기준점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 점수인 80점을 넘어야 했지만, 0.39점이 부족했다.

이와 관련해 상산고 측은 “이번 결과는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한 점도 지적했다. 상산고 측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이라며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하고 실시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지만,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는 취지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선발 비율을 평가직전에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는 것이 상산고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상산고 측은 향후 청문 과정에서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또는 부동의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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