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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찬성 74.9%

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찬성 74.9%

기사승인 2019. 06.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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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생산라인
한국지엠 창원공장 생산라인의 모습/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을 제외한 한국지엠 전체 조합원 8055명 중 74.9%가 찬성했고, 6835명이 참여해 84.9%의 투표율을 보였다.

찬반투표 결과 50%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함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장 문제로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한국지엠이 처음이자, 유사 판례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중노위에서 노사간 합의점을 찾으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조속한 임금 교섭 개시를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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