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군청과 중학교 창고 등에 3차례나 불을 지른 죄질이 나쁘다”며 “상당한 재산피해가 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불에 탄 군청 창고에는 도 지정문화재가 있어 훼손될 우려가 있었고, 피고가 보호관찰 중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0시58분쯤 고흥읍 옛 군청 뒤편 조립식 창고에 불을 낸데 이어 뒷편 공원의 공중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음 날 오전 1시29분쯤엔 고흥여중 컨테이너 비품창고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