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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대교 시공 현장, 위험물 적재차량 추락방지 조치 미흡 논란

낙동대교 시공 현장, 위험물 적재차량 추락방지 조치 미흡 논란

기사승인 2019. 06.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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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양산을 연결하는 낙동대교 공사 현장 모습.
낙동강을 가로질러 부산~김해~양산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60호선 (가칭)낙동대교를 시공하면서 위험물적재 차량 추락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생태계, 상수원 및 수자원에 영향을 줄 경우 대상지역(김해 및 양산)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도 사업설명회를 거쳐야 하지만 직접 영향을 받는 부산지역 주민들에게는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2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르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20일 부산NGO환경연합에 따르면 낙동대교 아래 1㎞ 후방에는 350만 부산시민의 식수인 ‘물금취수장’이 위치해 자칫 유독물(독극물)이나 기름 등을 실은 차량이 낙동강으로 추락하거나 전복돼 독극물 등이 흘려내리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산 NGO환경연합 관계자는 “부산시민의 식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사에 부산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차량 추락 등 낙동강으로 유독물질이 흘러가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0년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 등 차량이 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는 늘 있어 왔다”며 “물금취수장은 350만 부산시민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대한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 감리 관계자는 “다리에 수자원보호지역을 관통하는 방호 울타리를 쓰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염(기름 등) 물질도 낙동강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따로 관을 만들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대교 양 옆으로 세워지는 방호 울타리 높이가 불과 1.1m 정도로 대형차량 바퀴 높이보다 낮거나 비슷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형 차량이 옆으로 기울어진 채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낙동강으로 이물질 투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2m정도의 망도 차량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사 발주처인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설계한 것을 그대로 넘겨받아 하는 공사로 경남도는 도로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은 공사가 끝난 후 부산시와 환경부 간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위험차량 통행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리감독권이 경남으로 넘어가 사실상 예산 집행만하는 상황”이라며 “애초 계획 시 전국 및 지역신문 등에 공사와 관련해 공고와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부산시 상수도본부의 협의를 거쳤으며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좀 더 알아 본 후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주 관리감독(경남) 기관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부산시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기관들과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지도 60호선은 총 2164억원(국비 1895억원, 경남도비 269억)을 투입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교차로에서 양산 북정 신기마을, 유산공단, 원동 화제마을, 김해 상동 매리마을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11.43㎞)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NGO환경연합은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350만 부산시민 생명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된다”며 “법 타령에 앞서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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