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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6건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효력 연장

트럼프 대통령, 6건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효력 연장

기사승인 2019. 06.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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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유연한 접근 강조 속 대북제재 유지 '강온 투트랙' 입장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 의회 통지문 "북 정권, 한반도·미국·동맹에 위협"
"대북 행정명령 선포 '국가 비상사태' 유지 필요"
대북제재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트럼프 대통령 의회 통지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른 행정명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13570호(2011년 4월 18일)·13687호(2015년 1월 2일)·13722호(2016년 3월 15일)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북·미의 ‘유연한 접근’을 강조,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경제 제재라는 지렛대를 통한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하는 ‘강온 투트랙’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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