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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학자금·의료비·장례비 등 대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학자금·의료비·장례비 등 대출

기사승인 2019. 06.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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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에게 학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등을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자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창작 공간을 포함한 주택자금 대출, 예술저작 등 담보부대출 등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4000만원까지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담보부대출은 한도가 1000만원이다.

우선 24일부터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어 올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예술저작 등 담보부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www.artloan.kr)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매월 1~10일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후 28일 신청 계좌로 대출 자금을 이체한다.

문체부는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약 12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교육 제공과 창작활동 지원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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