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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부터 감봉...징계 강화한 개정안 25일 시행

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부터 감봉...징계 강화한 개정안 25일 시행

기사승인 2019. 0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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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결과 안 좋아도 면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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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인사혁신처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첫 적발부터 감봉 처분이 내려지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면책이 확대되는 법령이 25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고도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또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감사·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에 나서지 않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징계 면책을 확대한다.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무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무원이 행한 행정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유무를 심사하는 기준도 간소화 해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면책이 가능해진다.

또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일에 대해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를 면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고,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예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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