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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까지 해양오염 감시 등에 드론 240대 투입

해수부, 2023년까지 해양오염 감시 등에 드론 240대 투입

기사승인 2019. 06.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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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드론
시범사업에 투입된 레저용 드론 / 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2023년까지 해양오염 감시와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해양수산 공공 서비스에 240대의 드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드론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정부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를 통해 추진한 ‘오션드론 555’를 보다 구체화했다.

오션드론 555는 올해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 등 5개 지역 거점을 연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 드론을 50대까지 늘린 뒤 2022년까지 전 해역에 드론 50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은 △시범사업을 통한 해양드론 활용 확대 △해양특화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협업 및 홍보를 통한 해양드론 확산이라는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2023년까지 10개 분야에 240대의 공공분야 해양드론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먼저 올해부터 해양수산 업무 중 드론이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5대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5대 시범사업은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이다.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비행자료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강한 풍속과 높은 염분 등 해양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해안선 측량, 선용품 배송 등 해양드론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유인등대 물품 공급을 위한 고중량 드론과 양식장 정화, 바다숲 모니터링 등을 위한 수중드론 등 수요자 맞춤형 드론을 개발하고, 해양드론 영상자료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해수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단속, 항만시설 감시 등 상시업무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및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 시범공역 추가 지정 등 해양드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수요를 견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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