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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우선입주

미혼모 등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우선입주

기사승인 2019. 06.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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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미혼모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자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심사를 간소화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 증빙서류로 임대주택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는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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