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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법원 “명백한 증명 없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법원 “명백한 증명 없어”

기사승인 2019. 06.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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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무죄 선고…재판부 권시트 등 신빙성 낮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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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소를 지으며 장제원 의원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원랜드 채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권 의원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 권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권씨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현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외이사로 선정된 고교 동창의 자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 전 사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8)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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