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택배 투쟁본부 “우린 배달 기계 아냐”…기본권 보장 등 촉구집회 개최

택배 투쟁본부 “우린 배달 기계 아냐”…기본권 보장 등 촉구집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6. 24. 17: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국택배노동자대회서 제정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처우 개선 마련 강조
택배1
24일 오후 ‘전국택배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장수영 기자
택배업계 종사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모인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 투쟁본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참가자들은 ‘택배법 쟁취,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택배 노동자 하나되어 택배법을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사실상 택배법인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택배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시장 급성장에 따라 산업 발전을 돕고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은 택배사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갑질과 계약해지 위협에 시달리는 택배현장을 바꿔내는 법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배달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요금 정상화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주5일제 도입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도 적용 못 받고 택배 관련 산업법도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와 택배종사자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훈종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각 비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며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택배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효자치안센터를 출발해 광화문북측광장으로 행진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사전집회가 진행됐다.

택배2
결의대회를 마치고 효자치안센터를 출발한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을 향해 경복궁역 방문으로 행진하고 있다./장수영 기자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