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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형소법 조항 위헌심판 청구

유해용,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형소법 조항 위헌심판 청구

기사승인 2019. 06.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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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정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대법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가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 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불응하면 수사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 체포나 구속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유 변호사가 문제 삼은 312조는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유 변호사는 “현행 피의자신문 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결과”라며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사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아무런 부담 없이 주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2005년 해당 조항들에 대해 4:4로 합헌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헌재 결정 이후 피고인 신문 제도의 개선 등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변화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헌재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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