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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서 ‘폭식투쟁 일베 회원’ 등 모욕죄 고소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서 ‘폭식투쟁 일베 회원’ 등 모욕죄 고소

기사승인 2019. 06.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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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등 5년의 공소시효 지나기 전 고소·고발 결정
검찰
세월호 유가족 등이 이른바 ‘폭식 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폭식 시연을 한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의 단식농성장에서 유가족들을 조롱하며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들의 폭식 투쟁이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라며 모욕죄에 대한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일베 등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고소가 304명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상식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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