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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청신호

법제처 유권해석…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청신호

기사승인 2019. 06. 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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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발목을 잡아왔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대주주 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법제처에서 결론 내렸다는 점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이같은 해석을 내림에 따라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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