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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위,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심의 계속 진행

대법 징계위,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심의 계속 진행

기사승인 2019. 06. 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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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청구된 법관들, 재판 중 이유로 '징계절차 중단' 요구
징계위 "징계절차 정지해야 할 이유 없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0명이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는 24일 1차 징계 심의기일을 열고 지난달 9일 징계 청구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징계법 20조에 따른 ‘징계절차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 20조 2항은 징계가 청구된 법관의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청구된 법관들은 법관징계법에 의한 징계절차의 정지를 희망했으나, 징계위는 절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형사재판 절차의 증거조사 등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 심의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징계심사 중인 현직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를 통보받은 이후 윤리감사관실에서 수사 자료 검토와 함께 대대적인 대면 내지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현직 법관 66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대상에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현직 법관 5명도 포함됐는데, 대법원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과 달리 재판업무 배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징계를 청구한 현직 법관 13명 중 3명이 이번 징계 청구 대상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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