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현대차,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기 위해 상여금 매달 지급

현대차,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기 위해 상여금 매달 지급

기사승인 2019. 06. 24. 20: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의 모습/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두 달에 한번씩 지급해온 상여금을 매달 한번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기존 두 달에 한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기본급에 포함시킨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다.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은 92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올해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됐고, 법정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200명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됐다. 이는 현대차의 임금구조가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대차가 기존의 상여금 지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선 수천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 21일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문을 노조측에 보냈다. 반면 노조는 노사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보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어길수 없어 7월부터 적용하게 됐다”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