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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늘 음주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처벌기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수치를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를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양이 같더라도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음주측정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며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이 정착될 때까지 2달 동안 집중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