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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단속으로 6명 적발…3명 ‘제2 윤창호법’ 적용

부산 음주단속으로 6명 적발…3명 ‘제2 윤창호법’ 적용

기사승인 2019. 06. 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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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부산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운전면허 취소는 4명, 정지는 2명이다.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이 적용돼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자정 50분 부산진구 서면롯데백화점 앞에서 0.081%, 오전 2시 15분 해운대구 우동 0.097%, 오전 5시 20분 중구 부평교회 앞 0.096%의 운전자가 각각 적발됐다.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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