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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 183곳… 찾지않은 보상금 956억원 달해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 183곳… 찾지않은 보상금 956억원 달해

기사승인 2019. 06. 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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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연합뉴스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가 2013년 이후 183개사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23만여명으로 956억원의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 중 30만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보상대상 금액이 3003억원이니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000억원이 넘는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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