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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3200톤 추가 어획 가능

한국,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3200톤 추가 어획 가능

기사승인 2019. 06.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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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인도양참치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가 올해 약 3200톤의 황다랑어 추가 어획을 허용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황다랑어 어획한도는 현행 수준(7520톤)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도양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해 관리되고 있는 어종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지난 2016년에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 어획량보다 15% 줄이는 보존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조치를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황다랑어를 초과 어획하는 등 보존조치를 위반해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몰디브 등이 각각 제시한 보존조치 개정 제안서가 논의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어획한도 차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초과어획 국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7~2018년에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해 약 3200톤을 추가로 감축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년간의 감축량만큼 올해 황다랑어를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17년 5월부터 인도양참치위원회 연례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해 온 김정례 해수부 주무관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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