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 환자에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의료비 중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된다. 개정 규정은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