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 지난해 12월 사망 가능성
사망했다면 세금 체납액 2225억원 소멸
| 2019062301002367500135501 | 0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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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생존 여부와 소재 등을 추적 중인 검찰이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위조여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망 관련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정 전 회장이 정말로 사망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구속)가 파나마 억류 당시 압수당한 여행가방 등 소지품을 24일 외교부 외교행랑편으로 인계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도주했다가 21년 만인 지난 22일 국내 송환된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으며 자신이 직접 임종을 지켰고 사망 관련 자료 역시 자신이 억류됐을 당시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 외교행랑편으로 정씨의 소지품을 인계받았고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 등 사망 및 장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사망증명서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지난해 12월 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이 살아있다면 올해 나이가 96세인 만큼 정씨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이 2225억원에 달하는 등 정씨가 다른 의도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했고 상속자들이 상속받기를 포기한다면 정 전 회장의 체납액 2225억원은 그대로 소멸된다.